정계숙 의원 발의로 야구공원 관련 박찬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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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 발의로 야구공원 관련 박찬호 출석 요구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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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지에 관심.
동두천시가 추진하려던 박찬호 야구장 조감도
정계숙 의원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호)정계숙의원이 발의(본보 1일자 보도)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 관련,  박찬호 전 야구선수를 참고인 조사를위해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다.

9일 정 계숙 의원 따르면 박찬호 씨가 추진하는 스포츠 사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매니지먼트사에 박씨 출석 요구서를 통보, 오는 14일 진행될 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제출했다는것이다.

정 의원은 박문창 대표가 아닌 박씨 출석 요구에 대해 "박문창 대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출석을 시켜도 마땅한 해법은 없다"며 "박찬호 씨가 시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박문창 대표가 사업을 못할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출석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찬호 야구공원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상봉암동 산6번지 일원에 330억 원을 들여 메인스타디움과 정규야구장 5면, 50타석을 갖춘 타격연습장, 실내 야구연습장, 캠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정 의원은 "시가   이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7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시행사가 자금난에 부딪혀 사업은 1년째 제자리 멈춰섰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억원, 농지보전부담금 3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산지전용복구비 15억원, 도시계획이행보증보험 37억원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시는 시행사의 자금난을 감안해 1, 2차에 걸쳐 부담금 납부기한을 지난 4월 26일까지 연장해줬으나  두 차례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권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출석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동두천시 행정사무감사 기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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