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선 연천군수 및 직원 6명 직권남용·업무배상 등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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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연천군수 및 직원 6명 직권남용·업무배상 등 혐의로 고소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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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준공허가 놓고 연천군-업체 공방
사진은 지난해 주민들이 군의장.의원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장설립반대를 주장하는 설명을 하고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설립반대 시위장면

연천군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본보 2월3일.2014년11월27일자보도)를 운영하려던 한 업체가 김규선 연천군수와 직원 등 6명을 직권남용, 업무배상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체출했다.
 

연천군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려던 한 업체가 군의 '갑질 행정'에 사업도 못하게 됐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연천군과 ㈜한영산업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2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폐수처리과정에서 응집·침전 후 발생되는 찌꺼기)를 재활용해 발전소 연료로 납품하겠다는 한영의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 업체는 경기도 일대 공장등에서 거둬들인 각종 폐기물을 건조해 화력발전소의 보조 연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2월 군의 건축허가를 받아 100억원을 들여 같은 해 10월 군남면 남계리 일원에 공장을 신축했다.

 공장이 제 모습을 갖추고 연천군의 준공허가(사업승인)를 받는 일만 남은 상태였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마을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면 안 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의를 시작한 것이다. 폐기물 업체로 인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은 이런 민원 등을 이유로 준공허가를 늦추다 급기야 이달 초 청문회를 연 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한영의 처리방식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적합한 방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영의 이건웅 대표는 "100억 원을 들여 사업부지를 사들이고 공장을 완공했지만, 민원을 이유로 군에서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다 지은 공장을 가동도 못 해 부도가 났다"며 "사업계획과 건축허가까지 승인해 준 연천군이 '민원'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등에도 민원을 제기해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군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군이 배상할 의무가 있어 우선 2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최근 의정부지법에 냈다"고 덧붙였다.

 연천군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해 초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군의 실수"라며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이 업체가 추진하는 재활용업은 허가할 수 없고 중간 처리업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으려 했다면 10억 원의 설비 비용이면 충분했다"며 "군의 이런 횡포는 공장 문을 닫으란 이야기"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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