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한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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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한 국가보훈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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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호 의정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올해로 창설 54주년을 맞이한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제24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어엿한 17부 5처 15청의 일원이다.

비록 국가보훈처는 수립 67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정부와는 다소간의 시차가 있지만, 1950년대 에도 보건사회부 등에 ‘원호’라는 이름의 유사 국가보훈 부서가 있었기에,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와 그 궤를 사실상 함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한의 역사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수호․창달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그 뒤안길에는 국가보훈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국가보훈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보훈의 효시는 여순사건 등 공산의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군경을 보살피기 위한, 1950년 6월의 「군사원호법」과 이듬해 4월의 「경찰원호법」 제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6․25의 전사상군경을 포섭하여 보건사회부 군사원호과에서 보훈업무를 주관했는데 이는 공산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데 따른 희생에 대한 응분의 대가요,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6․25를 극복하고 국가의 기간(基幹)을 재건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6․25의 혼란이 진정된 1960년대에는 5․16으로 3공화국이 출범하여 정부와 국가의 정통성 및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1961년 8월 5일 독립된 보훈관서로서 군사원호청이 창설되어 국가에 공헌한 분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보훈(당시는 원호)의 원칙이 정립되었다. 또한 원호대상자에 독립유공자가 비로소 포함됨으로써 민족사의 재정립․국사교육의 강화․국가 정통성 공고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1970년대의 경제성장은 80년대에도 이어져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었다.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은 명예와 자긍심으로 대표되는 실존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국가보훈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를 경험했다. 원호처가 보훈처로 바뀐 것이다. 보훈은 기존의 물질적 보상업무에 더해 정신적 예우와 선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에서 비롯된 국가유공자의 실존의식이 국가보훈의 기능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2000년대 중반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을 이관받고 나라사랑 교육을 주관하게 된 것 또한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상징의 영역에까지 보훈의 외연이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IMF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국제기구 요직에의 진출, 2009년 OECD DAC 가입과 이듬해의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정세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훈외교를 통해 국제보훈에 진력하여 보훈의 외연과 지평을 넓혀나갔다. UN한국전참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훈외교를 펼쳐나갔다.

특히 2013년 ‘UN군 참전의 날 제정’은 참전국에게 감사를 표하고, 참전국과의 우의를 증진하여, 이를 대한민국 보훈외교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해외 현충시설 지원․참전국 의료봉사․국제보훈학술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보훈의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처럼 6․25 전사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성격의 원호로 시작된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변혁․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그 후유증을 치유하며, 미래의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킴에 다방면으로 조력하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으로 기능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호국정신의 선양․국민 안보의식 및 애국심 함양․나라사랑 교육의 주관․국가 상징 및 의전․보훈외교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되었다.

이렇듯 현대사의 발전과 맞물린 국가보훈의 외연 확장은 최근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 여론이 타당성을 지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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