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수도권’ 연천·동두천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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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수도권’ 연천·동두천 규제 확 푼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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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제외시켜 지역 발전 유도… 공장총량제 등 일부만 완화할 수도

‘무늬만 수도권’인 경기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화 범위는 아예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것과 현행 규제 틀은 유지하되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 일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팽창을 막고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공장총량제 적용, 입지허용 규제, 대학 신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단위로 묶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연천·동두천·포천 등 경기 북부 접경 지역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일률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푼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이다.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들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정 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풀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구역 단위로 해제된다면 연천·동두천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양평군의 경우도 강원도와 맞닿은 지역 등은 사실상 수도권으로 규제하는 게 의미가 없다.

지역 단위 해제가 아닌 규제 일부를 완화한다면 공장총량제 적용 완화,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등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보호시설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작용받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규제는 개혁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 비수도권의 강력 반발 때문에 해제 지역·규제 완화 범위 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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