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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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 백운진 기자
  • 승인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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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소장 정규호)는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12개월)가정의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3인 가구 월평균소득 1,432,000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757,000원)의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2016년 1월부터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지원 및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분기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담당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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