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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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시행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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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연천군은  1월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방식을 종전 납세고지서(OCR)를 수령, 은행 창구 또는 수납기에서 납부하던 방식을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현금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에서 납부하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기분 세목에 대해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자동이체 신청 시 5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이메일) 동시 신청 시 1,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안내문, 소식지,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온라인 납부 서비스 시행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839-277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온라인 납부나 ATM/CD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은행과 협의해 새로운 납부방식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동일하게 계속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며,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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