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 공무원등 12일까지 사직해야!
상태바
선거출마 공무원등 12일까지 사직해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부터 출판기념회, 서적광고,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 금지
▲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외부재자 신고안내 포스터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사연)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120일(2011. 12. 13.)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또한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길형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 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 등은 1월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 입후보 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