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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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감면받아요!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2.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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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연 세액의 10% 감면 받아-

대한민국의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2012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등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주민들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군은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하거나,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연납의사가 없을 경우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면 된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1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2
이와 함께 일시에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소유자들을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운영해 차량 소유주의 납세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급되며, 기타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세무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839-2184)의 관계자는 “은행금리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1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연천군의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총4천140대로 1,097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선납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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