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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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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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정책담당 심재진 사무관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손유희를 하고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의미는 각별하다. 훌륭한 선생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다.
TV에서 방송되는 사람 찾는 프로그램의 단골메뉴중 하나도 선생님 찾기다.
2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제자는 선생님을 얼싸 안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이런 장면을 볼 때 마다 보육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떠올라 마음 한 켠이 씁쓸하다. 같은 선생님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인데 보육교사를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다른 초,중,고 선생님들과 비교 했을때 보육 교사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경기도에서만 32만명을 넘고 있다. 이들을 11,273개소의 어린이집과 그곳에서 일하는 4만 3천명의 보육교사가 책임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영유아를 보육하며 부모와 상담도 하고, 어린이집의 직원으로서 행정업무도 수행한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사는 제2의 엄마로서 생애 최초의 선생님이고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는 126만원이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5시간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플랜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84%수준이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58%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더 낮으며 휴가사용 등의 처우수준도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더 큰 애로사항은 몸이 아프거나 출산 등의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내려고 해도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동료 보육교사가 그 만큼 근무를 더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휴가를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보육교사가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및 처우 수준이 이처럼 열악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영유아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교육도 아니고, 원래 집에서 엄마가 해야 할일을 대신하는 사람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이다.

 영유아기 초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계속 증가하는 지금 추세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보육교사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의 급여 및 처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영유아의 기본인성의 바탕을 다지는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한 전문 직업인이다. 이러한 전문 직업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는 질 좋은 보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곧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의 질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어 보육교사가 좋은 대우를 받아야 그만큼 영유아에게 좋은 보육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17~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장기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금번 추경에 보육교사의 출산, 결혼, 병가 등의 이유로 휴가를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인건비를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치원교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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