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군 사격장 불법 출입한 민간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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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군 사격장 불법 출입한 민간인 적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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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수거 민간인 의법처리

군은 지난 21일 연천 및 포천군일대에 위치한 다락대사격장에 불법으로 출입해 포탄파편을 수거중이던 민간인을 순찰 중 적발했으며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격장내 피탄지에는 불발탄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군은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의 불법 출입을 적극 통제해왔다. 그러나 사격장내에 불법으로 출입하여 수거한 포탄파편을 고철로 팔아 이득을 챙기는 민간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군은 사격장의 출입 통제시설물을 보완하는 한편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근마을에 다락대 사격장내로의 무단출입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차단시설물과 홍보물을 훼손하고 불법 출입하는 자가 있어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 의법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포탄파편을 수거하여 차량에 싣고 나오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차단시설물을 4~5차에 걸쳐 중첩 설치하고 민간인 출입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군 간부들이 순찰을 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연계하여 플랜카드 및 경고간판 등의 홍보시설물과 철조망·바리케이트 등의 차단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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