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위해...
연천군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납북피해 신고․접수는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직접 접수처를 방문해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납북피해 기념관 설립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추진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피해신고 접수처인 연천군청 행정지원과(☎031-839-2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납북자 가족분들께서는 이번 기간 내에 꼭 신고․접수해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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