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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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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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마을 경쟁력 있는 지역 만들기 일환

연천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새로 들어설 수 없는 지역표시 작업을 완료하고 가축사육 지역제한 도면고시 시행에 앞서 지형도면을 공람 공고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8일(15일간)까지 청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15일 고시 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4월 18일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지형 도면을 제작했다.

군은 “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입지 때문에 자연적 가치를 보존함과 더불어 청정지역의 미래가치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축사로 인한 악취로부터 최소화 하는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위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살펴보면「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국가󰋯지방하천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와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m이내도 제한을 받는다.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로서 도시지역은 제한거리를 전부제한 하였으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5호이상 주거 밀집지역(조례시행일 기준호수 적용)에 축종별󰋯규모별로 제한거리를 두었으며, 특히 개 및 돼지의 경우 기업형 축사(2,400㎡이상)에는 1,000m이내 이며, 돼지, 닭, 오리, 메추리는 허가 500m이내, 신고 및 규모미만 300m 이내로 제한거리로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연천군 전체면적 679,033,353㎡ 중 52.462%인 356,234,131㎡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축산농가 및 주민들과의 갈등도 컸으며, 특히 축산농가들은 축사신축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했지만, 군의회에서는 지난 3월30일 조례를 통과 시켰다.

더불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발생함에 축산농가의 의식전환 등 변화로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고,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양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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