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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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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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이달 말까지 특별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68백만원 징수목표 설정 -

연천군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 증가 등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회계과내에 5개반 17명을 특별징수반으로 편성하고 지방세 체납액 중 2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고액체납자 344명(7,150건, 1,362백만원)에 대해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납부독려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납부안내문의 일괄 발송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 1개반 4명을 편성해 주간 수시 영치와 매주 수요일 야간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중 독려대상금액 1,362백만원의 5%인 68백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납부약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관리카드를 작성해 완납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며, “ 공매 등 체납강제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이번 납부독려기간에 체납액을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체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징수팀(☎839-2187, 21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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