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징면 무등리 레미콘 공장허가 반대
상태바
왕징면 무등리 레미콘 공장허가 반대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0.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군수 “적법절차 의해”…주민 “행복 추구권 인정해 달라”

▲ 왕징면 무등리 레미콘 공장허가 반대 군수-주민 토론회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레미콘 공장허가 결사반대 기사와 관련(본보 26일자 9면보도) 지난 25일 오후2시 왕징면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김규선 군수, 공직자, 이장단, 노인회, 부녀회,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 및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원경환 씨(64.왕징면 무동리6반)는 "왕징면 주민들은 감정적으로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근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 제10조를 강조하면서 혐오시설인 레미콘 공장의 허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다"면서 반대이유를 밝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또 이유수씨(73.왕징면 무등리 4반)는 "청산면 대전리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이회사는 레미콘 차량만 70여대로 일일 왕복140회에 모래 차량 등을 합치면 560여대가 마을안길을 왕래하고 경운기, 트렉터 등 외부차량을 합치면 일일 1천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교통사고와 안전이 더 큰 문제라면서 주민들의 공장허가 반대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규선 연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군수도 주민들이 뽑아준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주민들이 모든 인·허가 사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군수는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편의를 위한 몇몇의 집단행동과 명분 없는 반대는 희생이 뒤 따를 것이다"고 말하고 개인과 기업의 민원사항을 군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는 없고 각 실·과·소 등에서 적법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은 안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군수는 “모든 행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주민들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어떠한 결정이 날지는 다음달 2일까지 지켜봐달라”고 주민들을 설득 시키고 주민과의 대화를 마쳤다.

한편 주민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레미콘 공장 업종변경 승인시 각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반장, 각 단체장 등 전원사퇴 하고 군민체육대회 불참 및 왕징면 사무소에서 천막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