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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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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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마감안내

연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거주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2월 11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및 서식․작성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는 2월 11일까지, 재외투표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아니한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그 대상이다.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고․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고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연천선거관리위원회 길 형식사무과장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지구촌 한민족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신고․신청기간에 재외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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