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21일 연천지역 축산인들은 파주연천축협 유통사업단에서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연천지역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달주)를 출범시켜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 사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비대위는 ‘정부의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에 반대하며 ‘축산지주 설립 및 축산특례 조항 존치’를 요구하기 위해 연천관내 축산인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FTA로 인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10년 안에 폐지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축산특례조항 폐지는 축산조직을 말살하는 처사라.”며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위치에 걸맞게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대위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 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만큼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를 규탄했다.
비대위는 출범식을 가진 후 같은 날 여의도에서 개최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농협법 개정반대, 기업의 축산업 진출 저지를 위한 전국 농축산인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앞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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