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인학대예방 순회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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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인학대예방 순회교육 실시한다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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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21까지 실시... 노인 인권보호와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 기대-

-연천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는 2012년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노인학대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14일 정신보건센터에 따르면 “연천군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순회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교육으로 가족과 동료, 부부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ㆍ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군은 군남면 삼거리 마을회관 등 6개소를 매주 수요일 순회운영하며,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등으로 설명하는 등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징후가 보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사진 전시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839-4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유관기관 노인학대 예방교육 확대 등 노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인정신건강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여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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