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건의료원,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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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의료원,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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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의료원은 25일 경남 거제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라 콜레라 및 식품매개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콜레라는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시간)는 보통 2~3일(6시간~최대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관내 의료기관에 수양성 설사환자 내원 및 콜레라 의심사례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의료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올바른 손씻기, 물은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를 실천하고,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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