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와 조사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최종 확정
의정부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1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6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된지 10년이상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 내용은 단지내 도로 및 방범등 보수 및 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노인정 및 주민운동시설 개보수, 주차장 증설 및 담장․석축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이다.
시는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며,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자 부담외 총 사업비의 60%한도내에서 최고 5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 주택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7년 이후 5년간 72개단지에 총 31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주택과 공동주택팀 031-828-2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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