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LH공사 보유 학교용지 지구단위계획특혜의혹제기
상태바
정계숙 의원 “LH공사 보유 학교용지 지구단위계획특혜의혹제기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6.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투명한 민자사업 등 투자대비 효과성 없는 예산낭비사업은 중지하라지적
정계숙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6일 오전 10시 제258회 임시회의에서 정계숙의원은 " LH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당해제 및 특혜의혹에 대한문제점과 우리시의 공공용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했다.

정 계숙의원은 5분발언에서 “생연택지 지구는 96년 당시 18만 2천평을 개발하여 아파트 5천1백가구와 고등학교1개소, 중학교1개소, 초등학교2개소, 유치원2개소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며,송내지구는 20만 900평에 6천300가구의 아파트와 초등학교2개소, 중학교2개소,고등학교1개소를 설치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현재 조성된 학교용지 중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학교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토지는 생연지구 보건소앞에 초등학교부지 3천806평과 고등학교부지 4천267평 2곳이 있으며 송내지구는 고등학교부지4천287평이 있다.”고말했다.

 정 의원은 “동두천시가 엄청난 특혜를 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있어 생연지구 학교용지를 주거 3종아파트 부지로 풀어주고 송내지구는 행복주택 240가구와 공동주택 160가구를 추가로 지어 분양할 계획을 하고있어 행복주택을 빙자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요구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생연지구 학교용지는 총면적 8천072평에 개발원가 총95억인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거3종으로 풀어주면 이 땅은 순식간에 수백억 대의 토지로 둔갑되, LH공사는 이곳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보다는 시행업자에게 이 부지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길 의혹이 짙다.“정 의원은 발언했다.

정 의원은 “그런 사실을 시가 알면서도 학교용지 해제를 반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LH공사의 땅 장사 놀음에 동두천시가 앞장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주려하고있어 행정의 헛점을 드러내고있다.“며”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고 LH공사가 얻어지는 개발이익금 환수금조로 생연지구 초등학교부지 중 1천800평을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1천200평을 추가매입 하게 해주면 학교용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이미 추진하고 LH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매입에 동의하지 않는등 의회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은 사전에 의회 동의및 의결을 얻어야 되어야 함에도 의회 절차없이 이미 공문으로 추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더욱이 생연지구 학교용지 해제는 분명 의원 간담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인데 시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절차에대해 행정의 불신과 특혜를 의심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계숙의원은 또 “시가 소요산에 민자로 모노레일 설치를 하겠다고 공공의 장소에서 시민을 상대로 말 잔치 사업만 하더니 최근 전문업자도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모노레일 사업을 뜬금없이 60억 전액을 시비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놀자숲은 지주의 동의를 얻어 공모사업을 받았음에도 사업 대상지와는 전혀 관계없고 현재 필요도 없는 오토벨리 소유토지를 개인의 요구대로 45억에 매입 해주려 하면서 정작 시민의 삶과 우리시 발전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에는 매번 예산이 없다고 거절하는 이유를 알수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보유한 공공용지가 부족해 14년도 어렵게 확보된 문화원사 건립비용을 전액 반납했고 경기도내 동두천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역시 시장 공약사항 임에도 토지가 없어 건립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민회관을 110억이나 들여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지적했다.

이외에도 신천 보행교는 100억원이나 들여 완공 했으나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고 실패를 거듭하는 불투명한 민자사업 등 투자대비 효과성 없는 예산낭비사업은 중지하고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바른 경영으로 시민이 실망하지 않는 시정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따라 생연지구를 평당 90만원대에서 택지조성원가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인 만큼 시민의 피해를 보상으로 했던 화력발전소의 상생협력 지원금 미납액 75억도 약속된 기일내에 받아내고 서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은 후 순위로하여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명분없는 사업은 중지하고 시민의복리 증진과 삶의질 향상을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설수 있는 학교용지 매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