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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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추진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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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주거 통합한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
▲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현장사진

15일 경기도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와 삶터가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일자리․주거․교육․보육․문화․의료 등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하 용복합도시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북부의 양주, 포천 같은 산업단지는 사람이 없어 문제고, 일산과 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됐다”며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 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일자리와 보육, 교육, 문화, 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일터와 삶터가 따로 노는 현상의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육, 교육에 관한 법률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택지공급을 해도,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 수요가 없고

현실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제정됐던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일터와 삶터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아파트 건설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아파트내에 보육시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화하면 주거와 보육, 복지,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된다”며 “대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융복합도시 특별법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에 도는 새로 신설된 경제부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법안 정비에 나서기로 했고 “특별법을 만들면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가 제안한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현삼식 양주시장, 김성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기북부지역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와 교통, 주거, 보육,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8일 한국폴리텍대학의 양주캠퍼스 설치 문제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후 이뤄진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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