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올해부터 지적불부합 지역 지적재조사 실시
상태바
연천군, 올해부터 지적불부합 지역 지적재조사 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선정...연차적 추진,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기대-
▲ 경기도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천시․오산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지적재조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5,000만원을 투입해 청산면 백의지구 지적불부합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지난해 9월 제정되어 가능해진 것으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크게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시급한 집단적 불부합 지역인 청산면 백의리 일원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적재조사추진단,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실시결과 집단적 불부합지역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지역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분쟁과 민원이 사라지게 되어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