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간 12월8일부터 20일까지
1.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6. 12. 8. ~ 12. 2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2. 임진농협조합장재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임진농협조합장재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6. 12. 6.(화) ~ 12. 7.(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6. 12. 8.(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2. 20.(화)까지 입니다. ‣ 선거일인 12. 21.(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답풀이는 2.3.4회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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