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1. 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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