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 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6. 12. 8. ~ 12. 2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2.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고 3000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 형사처벌 대상
1. 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