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취업지원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경기도의회가 청년의 해외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1)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영역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미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청년의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국내 및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석우 의원은 “청년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외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사기업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만 바라보는 현실이다. 이에 공공부분에서의 해외시장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본 조례가 그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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