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참깨,참다래등 농약사용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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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참깨,참다래등 농약사용 주의당부.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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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 실시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포천,연천사무소(소장 김경동.이하 농관원)는 참깨,참다래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농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열대 과일류에서 잔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것에서 미 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적용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주의를 당부하며 참깨 안전성조사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되었고 이중 15종은 참깨에 미 등록된 농약으로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되고,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8회 건출된것중 28종이 미설정된 성분으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농약관리법에는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톺이기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은 올배부터 참깨등 견과종 실류와 참다래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작물보호재에 표시된 시기,횟수,용량등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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