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 "국산 꽃 원산지표시”로 꽃 소비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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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 "국산 꽃 원산지표시”로 꽃 소비 활성화 촉진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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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사무소장 김경동, 이하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2017년부터 국산 꽃(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4월말까지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꽃 원산지 표시제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산 꽃 원산지표시 신규 지정 품목은

‣ 절화류 11품목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17년 1월 1일 시행)

*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는 모두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이번 화훼류 원산지표시 홍보는 농산물명예감시원과 원산지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관내 화훼판매업소에 대해 안내전단지와 원산지표시 푯말을 배부하고 표시방법에 대한 코칭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꽃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한편, 김경동 사무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화훼판매코너 확대 설치, 가정·기업의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 운동 확산, 착한 꽃집 인증제 등과 더불어 국산 꽃 원산지 표시제를 적극 추진하여 꽃 소비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훼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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