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호로고루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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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호로고루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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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군은 연천 호로고루 주변 21필지 30,554㎡를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할 계획이며, 3월중에 추가지정 대상 소유자에게 개별안내 완료했으며, 4월 중 보호구역 추가지정 관보고시와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연천호로고루는 연천당포성, 연천은대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임진강이 국경하천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군 관계자는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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