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문화원 정산보고서는 의혹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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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문화원 정산보고서는 의혹투성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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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지급원칙 무시 등의 철저한 감사는 연천군 책임

연천문화원 전경 사진
 문화원이 군에 제출한 사업비 세부내역서
 문화원이 군에 제출한 정월대보름 집행 정산보고서 (수입+지출= 0원)
 대보름행사는 2월6일 ~공연료 견적서는 2월8일 계죄이체 2월8일
 운영위원이모씨와 정모씨등에게 2중 집행된 내역== 인건비 청구 1월19일 지출은 2월9일
지난 2월6일 연천문화원(원장 이경순)이 주최한‘2012년 연천군민 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대축제.’ 기사(본보 2월6일자 보도)와 관련 연천문화원이 연천군에 제출한 정산보고서가 짜맞쳐진 정산보고서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체크카드로 처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만들어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제전용카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이 2007년 처음 도입해 올해 6년차로서 안정화 단계로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이 제도 처음에는 현금과 게좌이체도 절대 안되어, 노령층과 이직이 많은  단체가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단체에서는 재래시장 등 사업등록이 없고 카드결재가 안되는 곳이 있어 "카드깡"을 해야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였지만,  전국의 각 시군구에서는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아래 참고 참조)

연천문화원은 정월대보름 행사명목으로 연천군으로부터 2천3백만원의 금액을 청구,수령하여 가면서 읍.면장을 연천문화원으로 불러 10개읍.면(연천읍.청산면.왕징면 3개읍,면은 불참)에 3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읍.면장을 불러 손 안에 쥐려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연천문화원은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을 연천군에 제출하면서 ▲시상 및 경품비(2백50만원).▲식대비(2백50만원 읍.면 3백만원).▲공연료(9백만원).▲홍보비(2백20만원).▲재료준비(1백만원).▲제수용품(1백만원).▲유류대(30만원).▲예비비(업무 추진비 1백만원)등 항목을 정해놓고 군으로부터 2천3백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연천문화원이 연천군에 제출한 정산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음식재료 및 종이컵포함16회.업무추진을 위한 식사비(5회지출)로 사용하고 . 제수용품 20만여원을  사용하고 1백만원으로. 홍보비(현수막.초대장))도 1백70여만원이면 될 것을 2백20만원으로 야외 전기설비비(49만2천8백원)등은 공연료에 포함 시켜도 될 것을 멋대로 과다 지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원은 또 군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주체하지 못하자 식사준비에 따른 인건비 1백만원. 달집태우기 제작재료 인건비 정모씨(59)에게 60만원. 운영위원인 이모씨(40. 운영위원)에게 60만원등 2중 지급하고 보름행사는 2월6일 치러놓고 2월8일 S N이벤트(남양주시 평내동103-2)에 ‘공연 견적서’를 받아 2월8일 같은 날 공연료 9백만원을 계좌이체 시켰다.

이에 대해 연천군과 주민들은 “문화원의 대보름행사는 행사취지에 맞지도 않고 말 그대로 봉사단체인 부녀회에 식사준비에 따른 인건비 1백만원과 운영위원인 이모씨에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공연 견적서도 행사가 끝난 뒤에 받아 입금지급하는등 일목요연하게 준비하지 못한 음식재료비와 업무추진비(식사 및 간식)등 지출계획서는 문화원이 연천군에 제출한 정산보고서라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모씨(59. 연천전 전곡읍 전곡리)는 연천군이 군민의 혈세를 문화원에 지급하면서 지도,관리,감독등 검토도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어 군의 책임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연천문화원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면서”원장과 사무국장이 반성은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연천군의  한 관계자도 “모든 사업에는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법인데 문화원에서는 돈 한푼 부담하지 않고 어떻게 2천3백만원을 받아 2천3백만원에 정확히 짜맞춰 정산보고서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런 정산보고서를 짜맞출 정도의 기술이라면 귀신도 놀랄 일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말로만 운영위원회 지 행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더 이상의 말은 회피했다.

이경순 문화원장은 “군에 제출한 정산보고서는 검토를 하고 서명 제출한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대보름 정산보고서를 확실히 집고 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참고]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각 지자체 시행내용 요약

. 보조사업비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2.12.31)까지 집행하여야 함.(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으로 개설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위해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액정리(0원으로 정리)를 완료하여 새롭게 시작하여야 함.

.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하여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출 등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 정산서 제출시 회계서류에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첨부

- 카드 사용요령 및 사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8)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준함

. 보조금 교부결정서 도달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사업비에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서는 아니 됨.(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교부된 보조금은 실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하여 일정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명확하고도 납득

할 수 있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경비 집행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거나, 사업완료 후 대가지불을 하여야 할 지출건을 선금급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됨.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매출전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의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및 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과 단가를 적용하되, 정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2개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견적에 의한 예산 절감 도모

. 기타 집행시 유의사항

-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부분적(인건비)으로 인정

- 현금 사용시에는 예산집행 정당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확인서를 서류에 반드시 첨부(집행내역서 확인서작성: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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