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2020-07-28     동두천연천신문
사진 연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농산물 소비 부진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변상수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임대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