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실 839-4072 문의바람.

2015-07-01     동두천.연천신문

연천군은 1일 부터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시책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의 구성원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의사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등을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만혼과 고령출산의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은 다소 부족했다”면서 지원대상 임산부는 꼭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