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2012-02-27     정동호 전문기자

2012년부터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26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 따르면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점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2012년 1월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된다.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low.go.kr) 및 검사·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www.fire.gyeonggi.kr) 홈페이지의 안전문화운동→안전문화→공지란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돼 유지보수와 안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교육도 소홀한 상황”이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부과를 준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