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카드 이렇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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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카드 이렇게 쓰세요!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2.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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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 방법’ 발표

새 학기와 입학시즌을 맞아 새내기 입학생은 이전에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지,  특히 또래보다 나이가 어린 중학교와 대학교 입학생의 경우,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어 올바른 교통카드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경기도가 발표한 ‘새 학기 교통카드 발급요령과 알뜰이용방법’을 밝혔다.

▲ 경기도가 발표한 ‘새 학기 교통카드 발급요령과 알뜰이용방법’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령대에 따라 만 12세까지는 어린이용,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청소년용, 만 19세 이상은 성인(일반)용 세 가지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해당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등록’을 거쳐 사용하면 된다.

구입한 카드는 첫 충전일로부터 10일간(첫날 포함)은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만, 기간이 지나면 일반요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등록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고, 조기입학 등으로 만 13세가 안된 나이에 중학생이 될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어린이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교통카드는 한번 구입하면 어린이에서 만 13세의 청소년이 되더라도 구입 당시 인터넷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그에 맞는 요금이 자동으로 새롭게 적용됨으로 다시 나이에 맞는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청소년요금으로 부과되며, 기준 연령을 넘으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어른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나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카드를 발급 후 통합요금제의 환승할인 혜택은 한번에 4회(5개 교통수단 탑승)까지, 환승할인 시간은 30분 이내(다음차량 탑승 시 카드접촉 시점을 기준으로, 저녁 9시~다음날 7시까지는 1시간)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의 점은 같은 노선 버스를 다시 탔을 때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릴 때에도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한다며 “교통카드는 이용편의와 현금보다 저렴한 요금과 환승할인혜택과 승·하차 시간이나 이동경로를 단축시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현황

(단위 : )

버스 유형

성인 (19세 이상)

청소년 (1318)

어린이 (612)

현 금

카 드

현 금

카 드

현금카드

일 반 형

1,100

1,000

900

800

500

좌 석 형

1,900

1,800

1,900

1,560

1,200

직행좌석형

2,100

2,000

2,100

1,600

1,400

교통카드 이용문의처 : 이비(캐시비) 카드 : 1644-0006, www.cashbee.co.kr

티머니카드 : 1644-0088, www.t-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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