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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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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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다중이용업소 135개소
 

연천소방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부속실,발코니) 안전실태 확인 등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대책은 최근까지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 일제조사 ▲비상구(부속실‧발코니) 안전로프 설치 ▲부속실내 비상조명등 설치 및 추락위험 표지 등 부착 ▲관계인에 대한 비상구 추락 위험성 등 안전관리 당부 ▲기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상태 점검 등이다.

연천소방서(서장 조경현)는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은 영업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추락위험 비상구에 노출되기 쉽다.”며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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