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동차세 연납 10억8천9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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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동차세 연납 10억8천9백만원 부과”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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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연천군은 2018년 자동차세 연납 5천55건에 10억8천9백만원을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천군은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절세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라며 “동시에 조기세수확보 및 체납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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