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 굳음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을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확인검사 후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노후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폐기 유도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노후소화기 교체를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노후소화기 폐기처리는 가까운 소방서에 의뢰하거나 폐소화기 처리 전문업체에 문의 후 처리하면 된다.
조경현 서장은 “관리가 되지 않은 노후 소화기를 방치하면 화재시 작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후 소화기 교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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