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한 법안 심사의 경우 전문위원 비용추계
[동두천연천=백호현 대 표기자]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은 5일(목)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검토할 때 전문위원이 비용추계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보고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안 통과 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경우 비용추계 검토를 제도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며" 법안 검토 시에 통과됐을 때의 효과만큼 예산 투입 정도도 균형 있게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 심의에서 비용추계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보고하게 하고,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법안 심사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정부의 의견 뿐 아니라 예정처의 의견 역시 균형 있게 수렴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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