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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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하세요!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2.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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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이후에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에 대하여 사용신고제가 시행됐는데, 7월1일 이후에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상호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동두천시청(종합민원실 이륜차등록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사용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이며 2012.1.1이전 구매된 50cc미만 이륜자동차로서 2012.1.1~ 2012.06.30까지 신고기간이다. 

2012.1.1 이후 신규 구매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즉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의무보험가입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을 시: 보증인 인감증명, 인감도장 지참)를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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