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기도 지역 간 격차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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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기도 지역 간 격차 완화 방안
  •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 승인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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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등 경기돈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세워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세워야

특별 기고 -경기도 내 지역 간 격차 완화 방안

경기도는 27개 시, 4개 군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 광역 자치단체 경기도는 지역간 격차가 어느 곳보다 크다.  지역 격차가 큰 원인은 과도하고 경직적인 중복 규제로 인해 경기 동북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을 따져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도는 27개 시, 4개 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 자치단체다. 수원·평택·과천·용인·안성·의왕·오산·화성시 등 경기도 남부 지역과 안양·부천·안산·김포·군포·시흥·광명시 등 경기 서부 지역은 경기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 속한다.

반면 양평군·여주군·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 동부와 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연천군·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고양시·포천시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 북부는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이다.

우리나라 경제력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경기도는 서울 및 인천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수도권에 속해 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지역 발전의 정도와 상관없이 인구 과밀 억제와 산업의 성장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은 물론 대학 신·증설까지 제한한다.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구가 과소하거나 지역 경제가 낙후되어 있어도 경기 동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저발전 지역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규제와 상수원 보호 규제 및 다양한 환경 규제와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지원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

사실 경기도에 행정적으로 속해 있는 31개 시·군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 다양한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경기도가 서울의 배후지라는 입지적 특성과 남북 접경 지역과 팔당 상수원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면적은 서울 면적의 16배가 넘어 여전히 시·군 간 교통 연계가 부족하고 개발 수요가 높은 편이다. 경기도에는 과천과 같이 서울의 수도로서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행정 도시도 있다. 경기도 내 지역 격차는 일종의 ‘남북문제’로 표현된다. 2009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GRDP)의 경우 경기도 내 1위인 경기 남부 용인시가 가장 낮은 경기 북부 연천군의 약24.2배에 이른다.

경기 북부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제조업 생산액과 인구 및 종사자 수도 적다. 경기 북부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미흡한 동시에 고부가 가치의 지식 기반 제조업도 거의 없다. 2010년 기준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 인구는 연천군 인구의 24.1배이며, 종사자수는 수원이 연천군의 27.6배에 이른다. 제조업 생산액은 경기 남부 화성이 경기 동부 양평군과 경기 북부 가평군의 341배에 달한다.

경제력의 차이는 재정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2010~12년 3년 평균 재정력 지수를 보면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화성 등은 1이 넘어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반면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동두천 0.423, 연천 0.294, 가평 0.393, 가평0.387 등에 불과하다. 재정력 지수가 가장 높은 화성은 1.557로 가장 낮은 연천의 5.3배에 달한다. 인구 밀도로 보아도 경기 서부와 남부의 부천, 광명, 수원, 성남 등은 인구과밀 지역이지만 경기 북부의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100인/㎢도 되지 않아 인구 과소 지역이다.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연천군이나 가평군, 양평군은 농업의 비중이 높다.

경기도 내 지역 격차, 과도한 중복 규제가 원인

경기도 내 지역 격차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과도하고 경직적인 중복 규제로 인해 경기 동북부 지역이 발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 규제는 주민들의 정주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지역을 침체시키고 있다.

접경 지역은 수도권 규제가 없어도 휴전선과 인접해 있어 공장이나 각종 시설들이 입지를 기피하고 있는 지역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 최북단 접경 지역은 강원도의 접경 지역과 비슷한 상황인데도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우려하여 수도권 규제를 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접경 지역인 연천군은 산업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발전이 정체된 지역이다.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 연천군의 인구는 1980년대 초반 7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연천군은 수도권 규제는 물론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규제로 인해 기초적인 도시 기반 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일자리마저 없어 갈수록 낙후돼가고 있다.

연천군의 저발전은 전체 면적의 98%인 660.66㎢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군사 시설 및 기지의 사유지 무단 점용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 군부대 및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타이어 등에 의한 환경 오염도 심각하다.

연천군은 60년간 군사 지역에 속해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왔고, 탄약고 반경 630m 이내에는 건물 신축을 비롯한 개인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수시로 군 훈련이 벌어져 소음피해도 심각하다. 열악한 교통망, 19%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인한 지역 내 고용 인력 부족, 산업단지 내 도시가스 미유입 등으로 기업 유치도 어렵다.

▲ 연천군은 수도권 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전국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낙후 원인은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규제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한 채 경제 활동을 제약받고 있다.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중복 규제를 하는가 하면, 과도한 범위 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중복 규제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난개발과 불법 행위만을 부추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중복 규제는 지역 개발을 저해하여 상수원 보호 지역을 계속 저발전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수도권 규제 개혁 당시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업 용지 조성 사업이나 첨단 공장 신·증설 등의 입지 규제를 2010년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하였다.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 검토를 거쳐 규제 개선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관련 부처들의 책임 회피 및 지방 눈치 보기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진전이 없다.

경기도 내 지역 격차 해소 방안
세계적으로 지역 격차의 개념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광역 자치단체 내 농촌과 도시의 지역 격차가 중요한 것이지 광역 자치단체 간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역 경제를 행정적 경계에 근거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하게 되면 각 지역 경제의 차별성과 상이한 이해관계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경기도의 접경 지역인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포천시 등은 참여정부 말기 제2단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서도 수도권 내에서 정체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이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격차의 근본적 원인에 라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분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분담하고 군사 시설 보호 등의 명분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전을 억제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물 공급을 해 성장을 희생당하고 있는 팔당 상수원 지역 등 경기 동부 지역의 규제 개선과 전폭적 지원도 필요하다. 경기 서남부 지역의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북부 지역의 저발전은 수도권 규제와 함께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접경 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여 수도권 규제를 좀 더 합리화하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해주어야 한다.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개정하여 접경 지역인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등을 수도권 규제적용의 예외 지역으로 규정하면 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지역에 필요한 SOC(Social Overhea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를 확보하고 전반적인 투자 확대를위한 재원 조달도 필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 가치 업종의 전반적인 낙후성 극복, 지역 특화 산업의 강점을 가진 업종 육성, 입지상의 우위를 가진 업종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섬유·가죽·가방·신발 제품, 목재 및 나무 제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등의 기술 개발 촉진, 마케팅 능력제고 및 브랜드 개발 등이 필요하다.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역점 사업인 경기 북부 섬유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부분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며, 군사 시설에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교부세 증액 등 중앙 정부의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접경 지역의 경우 새로운 군사전략하에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규제 개선과 함께 향후 남북교류의 성화와 통일을 대비하여 지역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기 동부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 지역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팔당 상수원 지역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하나의 일관된 규제로 통합하여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 또는 환경 규정을 위반했을 시의 사법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 훼손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환경 보전이 가능하다면 공장 신·증설의 허용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경기 서부 및 남부 지역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이지만 구도심이 노후화되어 정비 사업이 절실하다. 또한 서울의 팽창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들이 성장해왔기 때문에 난개발과 과밀화가 심하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지역의 주거 조건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로의 출퇴근 전쟁으로 인해 주민들 삶의질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 정비 사업 및 구도심 정비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지역 격차는 존재하고 있다.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제반 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대한 경제적 원리에 근거하고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정책일 때만이 실효성이 있다.

지역의 자체적 노력 없이 재정·조세 정책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역민들의 도덕적 해이만 높이고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방 분권적 원칙과 성과 지향적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역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산업별·업종별 공장 신·증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여 지역 경제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지역 산업 구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원리에 따른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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