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둘째 200, 셋째 500만원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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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둘째 200, 셋째 500만원 양육비 지원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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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해도 이사비, 정착장려금, 경작비 등 최대 1,940만원 지원
▲ 귀농과 전입, 출산을 하면 파격지원을 발표한 연천군청 전경

대한민국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가 늘어나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연천군(군수 김규선)이 12일 둘째아이 이상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신생아 출산 축하금과  10년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출산용품, 선택예방 접종 4종의 무료접종과 양육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둘째아출산가정에 축하금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을 10년간 보장하고, 출산용품 5종(체온계, 기저귀, 앨범, 내의, 목욕용품) 지원, 필수예방접종은 물론 선택예방접종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뇌수막염, A형간염등 4종에 대한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연천군은 사회적문제인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둘째아 4가구, 셋째아 4가구 등 총 8가구에 각 100만원씩의 출산축하금과 신생아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관내 거주자로서(부모 1인 이상)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지원기준일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지원기간은 출생일부터 만5세까지이고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광호 보건사업과장은 “양육비등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지역문제에 대응하고 출산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더 많은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천군의 정책은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5만명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5월 밝힌 귀농인에게 이사비 100만원, 빈집수리비 300만원, 정착장려금 500만원, 경작비 연100만원(3년), 교육훈련비 연50만원(3년) 의료비 연50만원(3년), 주택설계비 50만원, 농업인턴비 연80만원(3개월) 등 최고 1,9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과 같이 한다.

귀농과 전입정책은 또, 창업자금 2억원, 영농융자금 5000만원 등 2억5000만원의 융자 알선, 모든 전입세대에 건강보험료 1만원, 상하수도요금 1만8000원, 교통상해보험료 5000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3만8000원, 자동차검사비 4만원, 개인균등할주민세, 대한적십자회비 등을 지원한다.

이런 연천군의 귀농하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지원과(031-839-2266) 또는 주민생활지원팀, 보건의료원(031-839-4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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