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교육권 및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교육기회 확대 등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이밖에도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비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에서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유·초) 또는 최소 2Km 이상(중․고) 통학하는 학생 ▶ 중증 장애로 인해 2km이내일지라도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다.
◦ 이번 운영점검은 통학비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학생들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지급 대상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관련서류(신청서, 명부, 지급내역)와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누락된 사실이 있거나 문제가 될 사항들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 또한 운영점검과 함께 담당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편의 제공을 위한 상담 및 협의회도 진행 하였다.
김현배 연천교육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단 한명에 학생이라도 불이익을 당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말하고, 비록 작은 규모의 교통비 지원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님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겪는 여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