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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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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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고통 당하고 있는 탄약고, 사격장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보상 시급

김영우 국회의원
[연천군민신문]  19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담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사업, 복지지원, 환경개선, 기업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게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사격장 등 소음피해가 미치는 주변지역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녹지대를 조성토록 하며, 군사시설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시행, 산업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ㆍ진동의 공해와 지뢰ㆍ유탄ㆍ탄약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 안전까지 위협당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가적 지원이 소홀하였고 지역주민들도 기꺼이 인내하여 왔다. 특히, 포천시와 연천군 같은 경우 사격장과 탄약고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아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평사격장, 다락대사격장, 승진훈련장 등 대규모의 사격장ㆍ훈련장이 위치하고 있고, 탄약고가 산재해 있으나 그동안 정부 차원의 적정한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포천시와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은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그 고통을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 감내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 법률안이 탄약고나 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적정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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