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주소일괄 변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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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주소일괄 변경제도 시행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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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등

[연천군민신문]  연천군은 올해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여러 종류의 공부에 기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신청해 변경하는 ‘주소일괄변경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소를 바꾼 경우 전입신고는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은 관할세무서에서 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주소일괄변경이 가능한 공부는 4종으로 주민증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 주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 등이다.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일괄변경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공부 목록을 선택해 군청에 제출하면 각 관계기관에 주소 변경을 일괄 요청해 처리하고 결과는 민원인에게 별도로 통보해 주기로했다.

주소일괄변경은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있으며 도로명주소법은 건물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종 문서상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소일괄변경 신청과 같은 주민편의 제도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주민들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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