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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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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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0억원 한도,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연천군민신문]  경기도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융자 지원한다.

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폭우로 침수를 당하거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의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은 제외된다.아울러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 1%~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이 0.5%로 낮아져 재해기업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소상공인자금 200억원에 대하여도 재해 특례보증을 실시중소기업청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 소상공인자금은 5천만원이며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장영근 경기도 기업정책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긴급자금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지원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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