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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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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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자체 재정적 행정적 지원 필요성 강조

 [연천군민신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기업 및 대학의 유치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ㆍ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기업 및 대학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수도권 특수상황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기업이나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기업 및 대학의 유치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역차별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북부 지역은 기업과 대학의 유치가 어려워 경제와 교육 부분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의원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군사시설과 수도권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포천시와 연천군 및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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