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연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14일 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의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와 이전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투자금액과 고용인력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된다.
군은 또 연천군으로 이전한 기업에 시설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투자액이 50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제조업, 시설투자액이 25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천군과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해 내달 준공을 앞둔 연천백학 일반산업단지의 잔여용지 분양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매매계약 체결금액의 0.4%로 지급하며 입주희망기업에 대하여 무이자할부 분양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투지유치와 관련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들에 의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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