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업투자유치 공로자 인센티브 지급
상태바
연천군, 기업투자유치 공로자 인센티브 지급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투자유치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 연천군 백학산업단지 조감도 모습
연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의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와 이전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투자금액과 고용인력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된다.

군은 또 연천군으로 이전한 기업에 시설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투자액이 50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제조업, 시설투자액이 25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천군과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해 내달 준공을 앞둔 연천백학 일반산업단지의 잔여용지 분양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매매계약 체결금액의 0.4%로 지급하며 입주희망기업에 대하여 무이자할부 분양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투지유치와 관련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들에 의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