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폭탄'
상태바
북,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폭탄'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3개 입주기업 20여개사에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세금을 소급해 물리거나 소득신고를 빠뜨릴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 징벌적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120개 조항 중 117개를 지난 8월 갑자기 바꿔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 8월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

세금부과를 받은 곳은 전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세칙은 북한 세무당국의 재량권을 크게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납세와 자료제출 의무를 무겁게 한 게 골자다. 세금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세무당국은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공단 개설 직후부터 따져 최고 8년치를 소급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 "물품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제법 어디에도 없고 상위법(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4조)에도 어긋나는 소급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법과 규정에 관한 해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답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