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는 국가가 전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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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는 국가가 전면 배상해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1.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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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는 군사시설로부터 국민안전 지키고, 국가책임 근거 명시한 패키지법 대표발의!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 힘.동두천시‧연천군)은 18일 군사보안시설에 의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는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 중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 점검결과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 사고였음에도 국가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총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과 입법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제도 보완방안을 심도있게 준비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법)」 등 총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배상법」에는 공공시설로 인한 책임 범위에 군사시설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도로나 하천, 또는 병원, 공공주차장 등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에만 해당한다. 김 의원은 군사보안시설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도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 통지, △군사시설물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 굴삭기 사고의 원인이 된 대전차 장애물은 수중매설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위험안내표지판조차 없었다. 피해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 사업주 모두 인지할 수 없는 사고였다. 이에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를 공유하고, 국가의 명확한 손해배상책임을 개정안에 담아냈다.

「국가계약법」과 「지자체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부상‧사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이에 군사안보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료율 인상 불이익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료율 인상 기준에서 제외해 사고 책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되는 사고책임 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이상 묵묵히 버텨온 접경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의 헌신을 이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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