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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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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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지역 내 2022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받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2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동두천시에서는 이와 함께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특히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손실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차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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